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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몸치약 ‘특허 출원 완료’는 등록이 아니라 접수까지입니다 — 메디핏 잇몸치약 120g 4개

    이 포스팅은 토스쇼핑 쉐어링크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비쳐서 잇몸용 치약을 하나 바꿔볼까 하고 찾아봤어요.
    토스쇼핑 치약 순위에 올라 있는 메디핏 잇몸치약 4개들이 상세를 끝까지 내려봤는데, 맨 위 문구랑 맨 아래 표시사항이 서로 안 맞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표시사항에 의약외품이라고 찍혀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상세 맨 아래 효능·효과 칸에는 ‘재생’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잇몸에 관한 항목은 세 번 다 ‘예방’ 이에요.
    그리고 첫 장의 ‘특허 출원 완료’ 옆에 붙은 서류는 등록증이 아니라 접수 통지서고요.

    먼저 숫자부터

    가격9,900원
    구성120g × 4개
    한 개에약 2,475원
    분류의약외품
    유효성분이산화규소,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피로인산나트륨 — 불소 없음
    권장 사용량성인 약 2g (만 6세 이하는 완두콩 크기)
    사용기한2028.06.29 / 2028.09.10 (두 날짜가 같이 적혀 있어요)
    보관기밀용기 · 실온 1~30°C
    리뷰2,598개 · 평점 4.4 (토스에 본문이 보이는 건 3개)
    가격은 2026년 8월 17일에 확인한 값이에요. 총액보다 한 개에 2,475원 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알고 사세요 — ‘특허 출원 완료’는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메디핏 잇몸치약 상세 첫 장 - 잇몸 재생 특허 출원 완료 문구와 출원번호 통지서
    상세 첫 장이에요. 아래 서류가 ‘출원번호 통지서’ 입니다.

    상세 첫 장이 “잇몸 재생! 특허 출원 완료 — 특허청에서 인정한 메디핏 잇몸 재생 치약” 으로 시작해요.
    그 아래 특허청 서류를 크게 붙여놨는데, 서류 제목을 읽어보면 ‘출원번호 통지서’ 입니다.
    “접수했습니다” 를 알려주는 확인서예요.
    심사는 그다음이고, 통과해야 등록입니다.

    서류에 적힌 것도 몇 개 짚어둘게요.
    출원일자가 2025년 8월 7일, 발명의 명칭이 ‘맞춤형 잇몸 재생 관리 시스템’ 입니다.
    치약 조성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름이에요.

    특기사항 칸은 심사청구(유) 공개신청(무) 입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출원일에서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2월까지는 무슨 내용으로 냈는지 아무도 못 읽어요.
    저도 특허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공개 전이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되는 건 ‘냈다’까지고, 제가 본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상세에 걸려 있는 서류도 등록증이 아니라 그 통지서였어요.

    ‘잇몸 재생 치약’이라는데, 효능·효과 칸엔 재생이 없어요

    메디핏 잇몸치약 표시사항 - 전성분, 사용상의 주의사항, 효능 효과
    상세 맨 아래 표시사항이에요. 오른쪽 아래가 효능·효과 칸입니다.

    의약외품은 효능·효과를 표시사항에 적게 돼 있어요.
    잇몸에 대해 적힌 건 세 줄인데 “치은염·치주염(치조농루)의 예방”, “치주질환 예방”, “잇몸질환의 예방” — 세 번 다 ‘예방’ 입니다.
    재생도 복원도 치료도 이 칸엔 없어요.
    나머지 줄은 위 사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 본문에는 잇몸 사진을 before / after로 나란히 놓고 ‘잇몸 복원’, ‘구강질환 케어에 특화’ 같은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그 사진들이 어떤 조건에서 찍힌 것인지는 상세에 없고,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어요.

    이미 잇몸이 내려앉았거나 피가 계속 난다면 그건 치약으로 되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치과에서 볼 일입니다.
    이 치약이 표시사항에서 약속하는 건 거기까지 가지 않게 막는 쪽이에요.
    판매자가 상세에 적어둔 말과 법으로 적게 돼 있는 칸이 다를 때는, 표시사항 쪽을 믿으시면 됩니다.

    무불소 치약이라 갈리는 부분 — 유효성분 셋에 불소가 없어요

    전성분 줄을 읽어봤습니다.
    [유효성분] 이산화규소,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피로인산나트륨, 이렇게 셋이에요.
    그 뒤 기타첨가제 스물한 가지를 다 훑어도 불화나트륨이나 일불소인산나트륨은 없습니다. 나머지 성분 이름은 위 사진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불소 치약입니다.
    효능·효과 칸에 ‘충치예방’이 들어 있긴 한데, 유효성분에 불소가 없으니 이 제품이 불소로 충치를 막는 방식은 아니에요. 불소 함량(ppm)을 보고 고르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이 아니라 1450ppm 고불소 치약 쪽을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삼킬까 봐 불소를 피하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게 오히려 찾던 조건일 수 있어요.
    다만 그 경우에도 만 6세 이하는 완두콩 크기만 쓰고 보호자가 지켜보라고 상세에 적혀 있습니다.

    4개면 얼마나 가나 — 계산해봤어요

    메디핏 잇몸치약 Q&A - 어린이 임산부 사용, 권장 사용량 2g
    상세 Q&A예요. 여기 적힌 권장 사용량으로 계산했습니다.

    Q&A에 “성인의 경우, 손가락 반 뼘(약 2g)정도 사용”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숫자로 나눠보면 한 개 120g ÷ 2g = 60회, 4개면 240회 입니다.
    하루 세 번 닦으면 80일, 두 번이면 120일 이에요.

    4개들이라 한참 갈 것 같지만 한 사람이 하루 세 번 쓰면 석 달이 채 안 됩니다. 사용기한이 2028년으로 넉넉하니 둘이 나눠 쓰거나 쟁여두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표시사항에 사용기한이 2028.06.29 와 2028.09.10 두 개가 같이 적혀 있어서, 어느 제조분이 올지는 받아봐야 압니다.

    토스에 본문이 보이는 후기는 세 개뿐인데, 그중 하나가 “유통기한도 만족합니다”, 또 하나가 “전에도 사용하고 만족하여 재주문했어요” 였어요.
    평점 4.4는 후기 2,598개 위에서 나온 값이지만, 인용으로 쓸 표본은 세 개라 아주 작습니다.

    치약 중에서는 어디쯤인가

    치약은 크게 불소 함량으로 충치를 막는 쪽, 잇몸·치주 성분을 넣은 쪽, 미백·시린이 같은 목적별로 갈립니다.
    이 제품은 두 번째 갈래고, 그중에서도 불소를 안 넣은 자리예요.

    그래서 충치가 자주 생기는 편이면 이 제품이 아니라 불소 ppm이 적힌 쪽을 보셔야 하고, 이미 잇몸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면 치과에서 쓰라는 걸 쓰시는 게 맞습니다.
    둘 다 이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맞나

    맞는 경우 — 잇몸질환 예방용으로 쓰던 치약을 한 개 2,475원에 바꿔보실 분. 불소가 안 들어간 치약을 일부러 찾고 계셨던 분. 민트향에 거부감 없고, 둘이서 넉넉히 나눠 쓸 분.

    고민해보실 경우 — ‘잇몸 재생’을 기대하고 사시려는 분. 그건 표시사항이 약속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불소 ppm을 따져 고르시는 분, 임산부(상세에 전문의 상담 후 쓰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특허가 등록된 제품만 사시는 분도 넘기시는 게 맞습니다.

    이 포스팅은 토스쇼핑 쉐어링크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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